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 중 소득이 적은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근로장려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1)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2024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반기신청: 근로소득자에 한해 선택 가능하며, 2024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기준금액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격요건 충족되면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요건은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1) 지급시기
- 정기신청: 2025년 9월 중 지급됩니다.
- 반기신청: 2024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은 2025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2) 지급 금액: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165만 원
- 홑벌이가구: 285만 원
- 맞벌이가구: 330만 원
소득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으면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중간 소득 구간에 속할 때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