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은 근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정부가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제도입니다. 매년 신청이 시작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나는 대상이 될까?”라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의 대상 조건, 소득 기준, 재산 기준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대상 요건 3가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
2. 총소득 요건
3. 재산 요건
아래에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① 가구 유형별 정의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지급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을 부양하되,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② 소득 기준 (2024년 귀속, 2025년 신청 기준)
각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소득은 국세청 자료 기준으로 산정되며, 본인이 계산하기 어렵다면 홈택스 자동 조회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재산 기준
신청자 및 배우자, 동일 가구원의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등)
🗹 전세보증금
🗹 기타 재산 (회원권, 골프장 이용권 등)
※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후 [마이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신청 자격 조회”에서 본인의 가구 유형, 소득, 재산 등 자동 분석
📱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이용해도 간편하게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추가 요건 및 주의사항
✔️ 기한 내 정기신청(5월) 또는 기한 후 신청(6~11월)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의 10% 감액됩니다.
✔️ 2024년 귀속 기준으로 2025년에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득도 함께 고려되며, 일반 사업자/일용직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득이나 재산이 약간 초과되는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며, 자동심사를 통해 일부 금액 지급될 수 있으니 꼭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일하는 사람에게 직접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단독가구, 맞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 충족 시 최대 300만 원 이상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