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급이 끝난 만 2세 이상~만 6세(취학 전) 이하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라면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상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해당 기관이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양육수당 지급대상
- 만 2세 이상 아동 (24개월~86개월 미만)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 부모 또는 보호자가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
양육수당 지급방식
- 보호자 명의 계좌로 매월 25일 지급
양육수당 신청방법
아래 사이트를 통하여 지금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신청
양육수당과 부모급여 비교
구분 | 부모급여(0~23개월) | 가정양육수당 (24~86개월) |
지원 금액 |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 10만 원 |
대상 | 만 0~1세 아동 | 만 2~6세 아동 |
지급 방식 | 현금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 지급) | 현금 지급 |
중복 수령 | 아동수당(10만 원)과 중복 가능 | 아동수당(10만 원)과 중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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