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동의 연령과 보육 형태에 따라 지원 금액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부모급여 지원대상
- 만 0세 아동(0~11개월): 월 100만 원
- 만 1세 아동(12~23개월): 월 50만 원
어린이집 이용시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는 보육료로 지원됩니다.
- 보육료가 부모급여 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주의사항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전액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월 10만 원)은 부모급여와 별도로 만 0세부터 만 7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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