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만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아동수당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아동수당에 대한 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목차
아동수당 신청대상
-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
- 출생 신고 후 즉시 신청 가능
아동수당 신청기한 및 지급일
- 출생 후 언제든 신청 가능
- 신청 후 익월 25일(은행 영업일 기준)부터 지급
- 신청이 늦어도 소급 지급 가능 (최대 3개월분)
아동수당에 대한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은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①정부24 또는 복지로 접속
②"아동수당 신청" 검색 후 클릭
③보호자 정보 및 아동 정보 입력
④계좌번호(수당 수령용) 입력
⑤신청서 제출 완료
○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①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② "아동수당 신청서" 작성
③ 신분증 제출 (부모 또는 신청자)
④ 신청 완료
아동수당 추가정보
v 부모급여(0~1세 대상)와 중복 지급 가능
v 한 번 신청하면 따로 갱신할 필요 없음
v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가정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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