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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육아지원 혜택

2025년 정부 출산 지원금 [양육수당]

부모급여 지급이 끝난 만 2세 이상~만 6세(취학 전) 이하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라면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상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해당 기관이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5년 정부 출산 지원금 [양육수당]

 

 

양육수당 지급대상

  • 만 2세 이상 아동 (24개월~86개월 미만)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 부모 또는 보호자가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

 

양육수당 지급방식

  • 보호자 명의 계좌로 매월 25일 지급

 

 

양육수당 신청방법

아래 사이트를 통하여 지금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정부24 바로가기

 

 

 

양육수당과 부모급여 비교

구분 부모급여(0~23개월) 가정양육수당 (24~86개월)
지원 금액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10만 원
대상 만 0~1세 아동 만 2~6세 아동
지급 방식 현금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 지급) 현금 지급
중복 수령 아동수당(10만 원)과 중복 가능 아동수당(10만 원)과 중복 가능